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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방법
- 굴절코스 :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
- 곡선코스 :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
- 방향전환코스 :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시 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감점
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 기준 | 감점방법 |
---|---|---|
(1) 피견인차 연결 | 10 |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 다 |
(2) 굴절코스 견인 통과 | 10 |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(3) 곡선코스 견인 통과 | 10 |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(4) 피견인차 분리 | 10 |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|
(5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 과 | 10 |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합격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실격기준
-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